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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31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2020.9.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9-14
  • 조회수1,923

ㅇ 규칙명 : (예규 제231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9. 14.
ㅇ 소관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주요내용

 ○ 부패영향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안 제4조)  
  - 제4조와 관련 평가기준을 나열한 별표의 부패통제 평가분야에 신규 평가항목으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하고 관련한 주요 검토 내용 신설
  - 제4조와 관련 평가기준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에 신규 질문으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 신설
  - 제4조와 관련 평가기준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평가기준으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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