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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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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35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9.14.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9-14
  • 조회수1,063

ㅇ 규칙명 : (훈령 제235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20. 9. 1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고충해소 및 경제난 극복 등 긴급지원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긴급지원단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긴급대응반’을 두도록 한 사항(안 제4조)
  라. 긴급지원단의 존속 기한(‘20.9.∼‘21.3.)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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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235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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