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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38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2020.9.22.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9-22
  • 조회수1,247

ㅇ 규칙명 : (훈령 제238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0. 9. 22.
ㅇ 소관부서 : 보호보상정책과

◇ 주요내용

 

  자문변호사단 규모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공익신고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자문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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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238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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