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246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2020.11.1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20
- 조회수1,128
ㅇ 규칙명 : (훈령 제246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0. 11. 19.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확대(안 제3조제3의2호)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및 내부위원에 감사담당관 포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라.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요건 등 개선(안 제9조)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