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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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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46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2020.11.1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20
  • 조회수1,129

ㅇ 규칙명 : (훈령 제246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0. 11. 19.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확대(안 제3조제3의2호)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및 내부위원에 감사담당관 포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라.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요건 등 개선(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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