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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44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2021.1.1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1-11
- 조회수1,109
ㅇ 규칙명 : (예규 제244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1. 1. 11.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최근 위원회로 접수되는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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