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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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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53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2021.2.2.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1,425

ㅇ 규칙명 : (훈령 제253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 2021. 2. 2.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국민콜110 상담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 훈령 제정 권한 추가(안 제2조)
  나. 채용공고 생략 가능 사유 및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명시(안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항)
  다. 휴직기간의 계속 근로기간 산입 여부 구체화(안 제26조제4항)
  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31조)
  마. 관련 규정 준용할 수 있도록 징계 절차를 구체화하고 경미한 사항은 주의·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안 제46조∼제50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253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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