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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54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1.2.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2-25
- 조회수1,058
ㅇ 규칙명 : (훈령 제254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 2021. 2. 25.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익구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존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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