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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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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50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21.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3-05
  • 조회수1,352

ㅇ 규칙명: (예규 제250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1. 2. 24.
ㅇ 소관부서: 민원조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신청인 등의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10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20호)

  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있는 의결서 작성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26조)

  다.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에 권익개선국과의 상호 협조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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