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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민원센터 훈령 제1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2021.4.15.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4-19
- 조회수1,123
ㅇ 규칙명 : (정부합동민원센터 훈령 제1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ㅇ 제정일 : 2021. 4. 15.
ㅇ 소관부서 :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 주요내용
민간위탁사 소속이던 콜센터 상담사를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련 법령 및 위원회 내부 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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