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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2호) 청렴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2021.5.12.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5-18
- 조회수1,233
ㅇ 규칙명: (청렴연수원 훈령 제12호) 청렴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2021. 5. 12.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청렴연수원 청소‧경비 관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은 연수원 현업근로의 범위를 ‘청소’와 ‘경비’로 한정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관리 등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적용대상임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청렴연수원 청소‧경비 관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서「청렴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으로 변경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청렴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및 정원 조정 등(안 제2조, 제4조, 제7조, 별표1)
(1) 구내식당 및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경비직 정원을 6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고, 현업업무의 구분에 시설관리직을 신설하고 정원을 3명으로 정함
(2) 공무직 등 근로자의 범위에 시설관리직에 해당하는 영양사, 조리 종사원, 영선업무 종사원 등을 추가함
다. 채용공고 일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본부와 동일한 기준 마련(안 제8조)
(1)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공고하는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변경함
라. 채용과 관련하여 일정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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