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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62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21.6.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6-24
- 조회수1,256
ㅇ 규칙명: (훈령 제262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ㅇ 개정일: 2021. 6. 24.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안 제3조)
나. 고충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 규정 및 고충상담원에 대한 지원 및 독립성 보호 등 규정 마련(안 제6조)
다.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1)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5인 이상으로 변경
2)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 지명 규정 마련
3) 심의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
4)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고충심의위원회 의무 경유 규정 마련
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1)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정비
2)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2차 피해 관련 사항 명시
3) 기타 효율적인 고충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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