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25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2021.7.2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7-29
- 조회수1,495
ㅇ 규칙명: (예규 제25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7. 28.
ㅇ 소관부서: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 주요내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