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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1.7.3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7-30
- 조회수1,018
ㅇ 규칙명: (훈령 제2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2021. 7. 30.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대통령령 제31920호, 2021. 7. 27. 공포․시행)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대통령령 제31921호, 2021. 7. 27. 공포․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원회훈령 제261호)에 따라 ’22.5월까지 존속하는 국민권익긴급지원단(긴급고충긴급대응반)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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