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258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21.9.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9-06
- 조회수947
ㅇ 규칙명: (예규 제258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9. 6.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규정 신설 및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나.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명칭 변경(안 제28조)
다.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종결 사유 추가(안 제30조)
1) 제22조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다시 신청한 경우
라.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가중처분 차수 반영 제외 기간 규정(안 제45조)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