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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6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2021.10.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0-01
- 조회수1,784
ㅇ 규칙명: (훈령 제26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2021. 10. 1.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훈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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