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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62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21.10.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1-03
- 조회수1,035
ㅇ 규칙명: (예규 제262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10. 25.
ㅇ 규칙명: (예규 제262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10. 25.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보상금 신청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3조의3)
나. 포상금 지급사유에 과태료, 과징금 외의 금전적 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추가(안 제24조제1항제4호)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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