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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63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2021.10.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1-03
- 조회수1,107
ㅇ 규칙명: (예규 제263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10. 25.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구조금 지급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서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로 확대(법 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 신고로 인한 무고·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도 구조금 지급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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