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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4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2022.1.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1-10
- 조회수985
ㅇ규칙명: (훈령 제274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ㅇ개정일: 2022. 1. 10.
ㅇ소관부서: 법무담당관실
◇ 주요내용
법령·지침의 서식자료 제·개정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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