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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8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2022.2.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4
- 조회수1,797
ㅇ규칙명: (훈령 제278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ㅇ개정일: 2022. 2. 14.
ㅇ소관부서: 법무담당관실
◇ 주요내용
소송비용의 미회수 사유 중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심의‧의결된 경우’로 개정함(안 제21조제3항제4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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