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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66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2.18.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8,107
ㅇ 규칙명: (예규 제266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ㅇ 제정일: 2022. 2. 18.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
◇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별표1)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 제33조에 따라 기관에서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별표1로 제시함
2)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의 지정 및 사업 정보의 공지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별표2)
1)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하도록 함
2)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 사업명, 사업 지구의 지번, 사업 시행 일정을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하도록 함
다. 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11조, 별지 제1호∼제11호 서식)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각종 신고·제출 서식 및 기관에서 신고 사항 조치 후 공직자 등에게 통보하기 위한 통보서 등을 정함
2) 기관에서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징구해야 할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을 대상으로 징구해야 할 확인서를 정함
라. 법 위반행위 신고서 및 처리결과의 통보서,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법 위반행위 신고 관련 필요 서식 등을 정함(안 제13조∼제17조, 별지 제12호∼제16호 서식)
마.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공공기관에서 영 제32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구성할 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등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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