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284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2.3.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3-29
- 조회수2,041
ㅇ 규정명: (훈령 제284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2. 3. 24.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익구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