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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5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022.3.2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3-29
- 조회수2,844
ㅇ 규정명: (훈령 제285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ㅇ 개정일: 2022. 3. 28.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마련(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2)
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에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 포함(안 제5조)
다. 예방교육에 2차 피해에 대한 내용 포함(안 제7조)
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마련(안 제9조)
마.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보완·추가(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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