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27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3.30.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07
- 조회수2,146
ㅇ 규칙명: (예규 제27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ㅇ 제정일: 2022. 3. 30.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처리(제3조~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등
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0조)
라.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등(제13조~제16조)
마.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제19조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