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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2022.5.10.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18
- 조회수1,853
ㅇ 규정명: (예규 제27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제정일: 2022. 5. 10.
ㅇ 소관부서: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
◇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별지 제2호∼제5호 서식)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자가 방문‧청렴포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8조, 별지 제8호∼제19호 서식)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등을 받도록 정함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확인과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고 종결처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첩’, 이첩이나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부’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위원회에서 이첩을 의결한 경우 서면으로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도 위반신고 통보서와 함께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함
다.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해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접수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재조사 요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1조, 별지 제20호∼제21호 서식)
라. 신고자등의 보호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무 운영지침」을 보상금과 포상금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을, 구조금은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을 각각 준용하도록 정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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