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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22.6.2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20
- 조회수2,147
ㅇ 규정명: (훈령 제29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ㅇ 개정일: 2022. 6. 20.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제16조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 및 제21조 삭제)
나.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및 초과사례금 수수 등에 따른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마련(안 별표1)
다. 제20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패방지나 청렴 관련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횟수와 시간 제한의 적용을 유예(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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