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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22.6.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29
- 조회수2,874
ㅇ 규칙명: (예규 제28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2. 6. 27.(2022. 7. 5. 시행)
ㅇ 소관부서: 민원조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의 이송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함(안 제21조의2)
나. 고충민원 합의 권고 시 합의 권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다.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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