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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민원센터예규 제1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2022.7.14.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18
- 조회수1,368
ㅇ 규정명: (정부합동민원센터예규 제1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ㅇ 제정일: 2022. 7. 14.
ㅇ 소관부서: 고충상담기획과(110콜센터)
◇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구성 및 위원 선정 절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나. 노사협의회 회의 시기 및 소집 절차(안 제15조, 제16조)
다. 노사협의회 협의·의결·보고 사항(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라. 고충처리 위원의 구성 및 임기(안 제29조)
마. 고충처리 절차 및 범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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