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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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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9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22.7.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27
  • 조회수1,092

ㅇ 규정명: (예규 제289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7. 26.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가. 온라인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해제 절차 간소화 규정 마련(안 제4조)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신고등 신고 유형 추가(안 제4조의2)
 다.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 산정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비함(안 제14조)
 라.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사건, 책임감면 사건 및 보호조치 사건의 조치결과 보고 기간을 “반기”로 변경(안 제15조, 제25조 및 제32조)
 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삭제(안 제16조)
 바.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책임감면 신청서와 불이익조치금지 신청서 접수·확인 준용 규정 추가(안 제22조, 제36조)
 사. 과태료 가중 처분 적용 순서도와 예시 신설(안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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