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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7호) 기업, 소상공인 등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2.9.14.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9-14
- 조회수3,179
ㅇ 규정명: (훈령 제297호) 기업, 소상공인 등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2022. 9. 14.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 조직 설치의 목적(안 제1조)
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관련한 고충 해결 등을 위해 기업고충조사과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업고충조사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업고충조사과의 존속 기한(발령일로부터 6개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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