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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9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2022.9.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9-26
- 조회수2,979
ㅇ 규정명: (훈령 제299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ㅇ 개정일: 2022. 9. 26.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결원 시 위촉되는 후임위원 임기 제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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