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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0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22.10.2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0-20
- 조회수2,532
ㅇ 규정명: (훈령 제300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2. 10. 20.
ㅇ 소관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안 제명 및 제1조)
나. 보조사업의 평가를 성과평가로 강화 (안 제8조제2항제2호)
다.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추가 (안 제1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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