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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2023.2.2.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3-02-03
- 조회수3,534
ㅇ 규정명: (예규 제29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3. 2. 2.
ㅇ 소관부서: 청렴정책총괄과
◇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를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의 이첩 및 송부를 청렴정책총괄과장이 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의 처리 결과를 청렴정책총괄과장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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