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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05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7-11
- 조회수7,790
ㅇ 규정명 : (예규 제305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3. 7. 11.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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