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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07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7-11
- 조회수8,263
ㅇ 규정명 : (예규 제307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3. 7. 11.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공직자 보상금 지급제한과 관련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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