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308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7-11
- 조회수8,375
ㅇ 규정명 : (예규 제308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3. 7. 11.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공직자였던 자로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시 포상금 지급대상자 외 추천기관 등에도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