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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9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7-24
- 조회수6,770
ㅇ 규정명 : (훈령 제319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3. 7. 21.
ㅇ 소관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ㅇ 개정이유
가.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제24조 및 제32조의2가 개정·신설됨에 따라 의해서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및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보정요구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지정 및 회부사건 지정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하고, 국선대리인의 보수지급 관련 사항을 세분화하여 국선대리인의 보수지급 세부기준 마련은 ‘위원장’ 결재, 국선대리인 보수지급액 결정 및 보수지급은 ‘과장’ 결재로 하며, 증거조사를 위한 감정요구, 전문가 조회 및 검증은 ‘과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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