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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09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05
- 조회수5,842
ㅇ 규정명 : (예규 제309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3. 9. 5.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ㅇ 개정이유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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