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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06
- 조회수7,984
ㅇ 규정명 : (훈령 제32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ㅇ 개정일 : 2023. 9. 6.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일부 유가증권 등 선물의 범위 확대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추진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훈령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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