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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3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14
- 조회수7,164
ㅇ 규정명 : (훈령 제323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23. 9. 1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제정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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