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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4호)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18
- 조회수6,945
ㅇ 규정명 : (훈령 제324호)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ㅇ 폐지일 : 2023. 9. 18.
ㅇ 폐지이유 : 기업, 소상공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한 기업고충조사과의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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