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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11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강주형
- 게시일2023-10-13
- 조회수14,078
ㅇ 규정명 : (예규 제311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3. 10. 12.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직업특성상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 등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부적정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그동안 보상심의위원회 내부기준으로 운용하던 부패신고 보상금 감액기준을 예규에 직접 규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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