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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6호)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운영지침 폐지훈령
- 작성자강주형
- 게시일2023-10-30
- 조회수14,179
ㅇ 규정명 : (훈령 제326호)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운영지침 폐지훈령
ㅇ 폐지일 : 2023. 10. 26.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폐지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운용을 중단함에 따라「국민권익위원회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운영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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