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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3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2-02
- 조회수12,716
ㅇ 규정명 : (훈령 제33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 2024. 2. 2.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23.9.18.) 및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시행(’23.9.14.)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민간협력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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