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334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3-21
- 조회수6,863
ㅇ 규정명 : (훈령 제334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4. 3. 21.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ㅇ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실무경험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한편,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보호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지 「권익」을 체계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원고의 심사 및 게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