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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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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4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6-27
  • 조회수1,764

ㅇ 법령명 : (훈령 제34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시행일 : 2024. 6. 27.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인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필수보직기간의 완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시행),「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78호, 2024. 2. 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직위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직위의 해제·신설·직급조정 등 전문직위를 일제 정비하고,「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1948호, 2024. 5. 17. 시행)으로 특별제안심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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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34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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