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07 부패영향평가사례집
- 작성자서현우
- 게시일2008-07-18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9,854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舊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효과는 물론, 청렴한 공직사회의 유지와 국민의 신뢰성 제고 및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보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4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2007년 말까지 1,784개 제․개정 법령안 중 385개에 대하여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1,272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법령안에 대한 평가 결과의 질적 제고 및 평가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내부의 활발한 연구와 토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효율적인 평가기법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추진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기관별․법령별로 정리하고, 컨설팅 차원에서 추진된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개선의견 등을 수록하여 향후 부패영향평가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이미 도입기를 지나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번거로운 절차나 법제절차의 지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부패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부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2008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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