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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0-0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9,348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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