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0-0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5,940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