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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621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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